필리핀 개고기(Dog meat) 먹기(식용) 존재, 그러나 공식적으로 불법

필리핀 개고기(Dog meat) 먹기(식용) 존재, 그러나 공식적으로 불법

필리핀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고기 섭취 문화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불법이고, 주류 문화는 아닙니다.

  • 지역적 배경

    • 특히 북부 루손(코르딜레라 지역, 이푸가오·베게트·마운틴 프로빈스 등) 산악지대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왔습니다.

    • 주로 축제, 의식, 특별한 잔치 때 의례적으로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법적 상황

    • 1998년 제정된 Animal Welfare Act에 따라 개고기 도살과 판매는 불법입니다.

    • 다만 북부 산악지방의 전통문화 영역에서는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단속이 느슨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마닐라나 세부, 다바오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현대 사회 분위기

    • 개고기 섭취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의 필리피노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에서는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서, 개고기 이야기를 꺼내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필리핀도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법이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개고기 문화 지역별 현황 + 법적 단속 사례


1. 개고기 소비 지역별 현황

  • 코르딜레라 행정구역(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CAR)

    • 벵게트(Benguet), 이푸가오(Ifugao), 마운틴 프로빈스(Mountain Province)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음

    • 의식, 제사, 축제 때 개고기를 삶거나 탕으로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았음

    • 지금은 관광객에게 팔지는 않고, 주로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만 소규모로 소비

  • 일로코스 지역(Ilocos Region)

    • 일부 시골 지역에서 과거 개고기를 먹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짐

    • 도시에서는 개고기 관련 흔적을 찾기 어려움

  • 도시 지역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 법적 규제가 강하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드물게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적발되면 법적 처벌


2. 법적 단속 및 규제

  • 1998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Republic Act No. 8485)

    • 개, 고양이 도살 및 판매를 금지

    •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 2008년 개정법 (RA 8485 Amendment, RA 10631)

    • 처벌 강화: 최대 2년 징역, 최대 250,000페소 벌금

    • 전국적으로 개고기 거래를 범죄 행위로 명확히 규정

  • 단속 사례

    • 2012년 벵게트에서 개고기 불법 운송 차량 적발 → 수십 마리 개 구조

    • 2016년 바기오(Baguio)에서 개고기 레스토랑 단속 → 업주 구속

    • 2020년에도 이푸가오 일부 지역에서 개고기 판매 단속 사례 보도


3. 사회적 인식 변화

  • 과거: 일부 산악 부족 문화에서 ‘의례적 음식’

  • 현재: 도시와 젊은 세대에서는 "개는 가족, 반려동물" 인식 강화

  • NGO와 동물단체(Philippine Animal Welfare Society, PAWS 등)의 캠페인 영향으로 개고기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


정리하면, 필리핀의 개고기 문화는 북부 산악지대 전통에서만 일부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불법이며 줄어드는 중입니다.
이제는 한국처럼 “과거에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과 필리핀 개고기 문화 비교

구분 한국 필리핀
역사적 배경 삼국시대~조선시대부터 기록 존재. 여름철 복날(초복·중복·말복)에 보양식으로 개고기(보신탕) 섭취 전통 북부 루손 산악지대(코르딜레라) 부족문화에서 제사, 축제 시 의례적으로 개고기 소비
문화적 의미 건강 보양식 개념 (더위 극복, 정력 보강) 영적·의례적 의미 (조상 제사, 공동체 행사 음식)
주요 소비 지역 과거 전국적으로 있었으나 현재는 특정 지역(성남 모란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만 흔적 코르딜레라 지역(벵게트, 이푸가오, 마운틴 프로빈스) 중심, 도시에서는 드물음
현대 사회 인식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에서는 거부감 증가, 반려동물 인식 확산 대다수 필리피노는 개고기 섭취 안 함, “개 = 가족·반려동물” 인식 강화
법적 지위 법적 금지 논란 지속, 일부 지자체 규제·폐쇄 (2024년 1월 한국 국회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 통과, 2027년부터 전면 금지 예정) 1998년 Animal Welfare Act로 불법, 2008년 개정으로 처벌 강화 (벌금·징역형)
단속 사례 모란시장 폐쇄, 개농장 철거, 동물보호단체 활동 활발 벵게트·바기오에서 개고기 레스토랑 및 운송 단속, NGO(파우즈, PETA 등) 활동 활발
현재 추세 빠르게 사라지는 중, 식문화에서 사실상 퇴장 수순 이미 소수 문화로 축소, 불법 단속으로 사실상 금지 상태

정리하면,

  • 한국은 “보양식 전통 → 점차 축소 → 법적 금지로 종식 단계”

  • 필리핀은 “부족 의례 음식 → 불법화 → 일부 산간지역 잔존”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젊은 세대와 도시 중심으로 반려동물 인식이 강화되면서, 개고기 문화는 점차 과거로 사라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본 블로거 방문자(사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후 문제 발생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또한 블로거 방문자(사용자)을 차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