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도·소매(Retail/Wholesale) 및 서비스업(Service Industry)을 운영할 때 적용되는 세금 종류와 신고·납부 시기를 정리. (※ 기준: 2025년 현재 필리핀 국세청 BIR 규정, 일반 법인·개인사업자 기준 / 특별 세제 혜택 미적용 시)
1. 기본 세금 종류
1) 소득세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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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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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8% Gross Sales/Receipts (VAT 미등록 & 3M PHP 이하 매출 시 가능) 또는 누진세율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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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Quarterly Income Tax Return + 연말 Annual Income Tax Return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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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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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 순이익의 25% (Small Business 법인은 20%, 매출 5M 이하·자본 5M 이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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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예납(Quarterly Income Tax Return, BIR Form 1702Q) + 연말 정산(Annual ITR, BIR Form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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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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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연간 3,000,000 PHP 초과 시 VAT 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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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2% (판매/서비스 시 부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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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기: 월별 신고 & 납부 (BIR Form 2550M, 매월 20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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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면세업종(예: 농산물, 교육, 의료 등)은 VAT 면세
3) Percentage Tax (Non-VAT Busines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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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미등록 & 매출 3M PHP 이하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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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3% (단, 2020~2023 한시적으로 1%였으나 2025년 현재 3%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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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기: 분기별 (BIR Form 2551Q,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4)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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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있거나(급여 지급) / 특정 서비스 이용 시 원천징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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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Withholding Tax (급여세): 매월 원천징수 후 BIR에 신고 (BIR Form 16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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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Withholding Tax (EWT, 사업 관련 지출):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지급 시 5% 원천징수 → 매월 납부 (BIR Form 1601EQ)
5) 지방세 (Local Business Tax, Mayor’s Permit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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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청/지방자치단체(LGU)**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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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따라 다름 (보통 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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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Business Permit 갱신 시점에 납부
6) 기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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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ry Stamp Tax (DST): 계약, 임대차, 주식 관련 거래 등 특정 문서 작성 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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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se Tax (특소세): 주류, 담배, 석유제품 등 특정 품목 판매 시 추가 부과
2.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요약
세금 종류 | 신고 주기 | 신고/납부 기한 | 양식(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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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개인) | 분기별 + 연간 |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 연간 4월 15일 | 1701Q / 1701 |
소득세(법인) | 분기별 + 연간 |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 연간 4월 15일 (회계연도 말 기준) | 1702Q / 1702 |
VAT | 매월 | 다음 달 20일 전후 | 2550M |
Percentage Tax | 분기별 |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 2551Q |
원천징수세 (EWT) | 매월/분기 | 매월 10일 / 분기 종료 후 30일 | 1601EQ / 1604E |
원천징수세 (급여) | 매월/연간 | 매월 10일 / 연간 1월 31일 | 1601C / 1604C |
지방세 (Local Business Tax) | 매년 | 매년 1월 | LGU Form (City/Municipality) |
3. 사업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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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 등록 후 영수증(Official Receipt, Invoice) 인쇄 승인 받아야 합법적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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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eFPS) 또는 eBIRForms 의무 적용 (대부분 사업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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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 시 가산세(25%) + 이자(20%/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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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은 VAT 대상 여부를 매출 규모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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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은 원천징수세(EWT)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정리하면,
도·소매/서비스업 공통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건 소득세 + VAT 또는 Percentage Tax + 원천징수세 + 지방세이며, 신고 시기는 매월, 분기별, 연간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필리핀 세금 캘린더 (도·소매업 & 서비스업)
1. 도·소매업자 (Retail / Wholesal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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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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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701Q (개인) / 1702Q (법인) →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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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701 (개인) / 1702 (법인) → 다음 해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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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Value Added Tax) – 연매출 3M PHP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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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BIR Form 2550M → 매월 20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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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Tax (Non-VAT) – 연매출 3M 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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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BIR Form 2551Q →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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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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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 (임대료, 전문 서비스 지급 등): BIR Form 1601EQ →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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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BIR Form 1601C → 매월 10일 / 연말 정산 1604C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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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Local Business Tax & Mayor’s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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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LGU에 납부, 사업자 등록 갱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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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자 (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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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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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분기별 + 연간 (1701Q / 1702Q + 1701 /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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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서비스 수익이 연매출 3M PHP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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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신고 (2550M, 매월 20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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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Tax (서비스업, Non-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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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신고 (2551Q,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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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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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은 EWT 발생 빈도 높음 (클라이언트가 2%~10%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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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외부 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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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신고 (1601EQ) + 분기/연말 종합 보고 (160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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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직원 고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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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매월 1601C + 연말 16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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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Local Business Tax & Mayor’s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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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LGU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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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캘린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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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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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원천징수세 (1601EQ / 16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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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VAT (2550M, VAT 등록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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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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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25일: Percentage Tax (2551Q, Non-VAT 대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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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60일: 소득세 분기 신고 (1701Q / 170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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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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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방세 + Mayor’s Permit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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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급여 원천징수 연말 보고 (16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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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연간 소득세 신고 (1701 /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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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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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 VAT 또는 Percentage Tax 중심 + 임대료·급여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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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자: Percentage Tax 또는 VAT + EWT 발생 잦음 + 급여세
필리핀 세금 캘린더 (도·소매업 & 서비스업 공통)
월 | 주요 신고/납부 세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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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Local Business Tax & Mayor’s Permit (지방세, 사업자 등록 갱신)- 1604C (연간 급여 원천징수 보고, 1월 31일)- 1604E (연간 EWT 보고, 1월 31일)-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1601EQ, 1601C)- 매월 20일: VAT (2550M) | 매년 사업자 등록 갱신 필수 |
2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 |
3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분기 Percentage Tax (2551Q, Q1 종료 후 25일)- 분기 소득세 (1701Q/1702Q, Q1 종료 후 60일) | |
4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연간 소득세 신고 (1701/1702, 4월 15일) | 개인/법인 연간 소득세 신고 |
5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 |
6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분기 Percentage Tax (2551Q, Q2 종료 후 25일)- 분기 소득세 (1701Q/1702Q, Q2 종료 후 60일) | |
7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 |
8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 |
9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분기 Percentage Tax (2551Q, Q3 종료 후 25일)- 분기 소득세 (1701Q/1702Q, Q3 종료 후 60일) | |
10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 |
11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 |
12월 | - 매월 10일: 원천징수세- 매월 20일: VAT- 분기 Percentage Tax (2551Q, Q4 종료 후 25일)- 분기 소득세 (1701Q/1702Q, Q4 종료 후 60일) | 회계연도 말 기준 정리 |
도·소매업자와 서비스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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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 → VAT/Percentage Tax 중심 + 원천징수세(임대료, 직원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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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자 → VAT/Percentage Tax + EWT 발생 빈번 (고객사에서 원천징수 2~10%)
도·소매업자 세금 캘린더 (Retail/Wholesale)
월 | 주요 신고/납부 세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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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Local Business Tax & Mayor’s Permit 갱신- 1604C (연간 급여 원천징수 보고)- 1604E (연간 EWT 보고)- 1601C/1601EQ (매월 원천징수세)- VAT 2550M (매월 20일, VAT 등록자) | 사업자 등록 갱신 필수 |
2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3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1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1 종료 후 60일) | |
4월 | - 1601C/1601EQ- VAT 2550M- Annual Income Tax 1701/1702 (4월 15일) | 개인/법인 연간 신고 |
5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6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2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2 종료 후 60일) | |
7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8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9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3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3 종료 후 60일) | |
10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11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12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4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4 종료 후 60일) | 회계연도 말 정리 |
서비스업자 세금 캘린더 (Service Business)
월 | 주요 신고/납부 세금 | 비고 |
---|---|---|
1월 | - Local Business Tax & Mayor’s Permit 갱신- 1604C (연간 급여 원천징수 보고)- 1604E (연간 EWT 보고)- 1601C/1601EQ (매월 원천징수세)- VAT 2550M (매월 20일, VAT 등록자) | EWT 발생 빈도 높음 |
2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3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1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1 종료 후 60일) | |
4월 | - 1601C/1601EQ- VAT 2550M- Annual Income Tax 1701/1702 (4월 15일) | |
5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6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2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2 종료 후 60일) | |
7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8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9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3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3 종료 후 60일) | |
10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11월 | - 1601C/1601EQ- VAT 2550M | |
12월 | - 1601C/1601EQ- VAT 2550M- Percentage Tax 2551Q (Q4 종료 후 25일)- Income Tax 1701Q/1702Q (Q4 종료 후 60일) | EWT 포함, 회계연도 말 정리 |
차이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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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 → VAT 또는 Percentage Tax 중심, EWT 발생 상대적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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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자 → EWT 발생 빈도 높음 (클라이언트로부터 원천징수), 급여세 및 VAT/Percentage Tax 동일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회계사나 세무 대행사의 서비스 비용은 다양합니다. 사업 규모, 거래량,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비용 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대행 서비스 요금 개요
서비스 항목 | 예상 비용 (PHP)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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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무 신고 | ₱5,000 | VAT/Percentage Tax 신고 포함 |
분기별 소득세 신고 | ₱5,000 | 1701Q/1702Q 신고 포함 |
연간 소득세 신고 | ₱5,000 | 1701/1702 신고 포함 |
부가가치세(VAT) 신고 | 포함 | 월간 신고에 포함 |
회계 장부 작성 | ₱5,000 | 거래 내역 기록 및 관리 |
영수증 인코딩 | ₱1,800 | 영수증 데이터 입력 서비스 |
참고: 위의 비용은 일반적인 사례이며, 회계사나 세무 대행사의 규모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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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대행: BIR(국세청)에 필요한 모든 세무 신고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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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 작성: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세무 감사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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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인코딩: 수집한 영수증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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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 서비스: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무 대행사 선택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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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필리핀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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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 제공되는 서비스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세무 업무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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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투명성: 추가 비용이나 숨겨진 비용이 없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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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리뷰 및 평판: 다른 고객들의 리뷰나 추천을 참고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세요.
필리핀에서 세무 신고를 대행해주는 회계사나 세무 대행사를 찾으시려면, BIR 공식 웹사이트나 **필리핀 회계사 협회(PICPA)**의 추천 목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활동하는 법률 사무소나 컨설팅 회사들도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세무 신고를 대행할 회계사나 세무 대행사를 찾으시려면, 다음 두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 필리핀 국세청 (BIR)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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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www.bir.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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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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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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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 인보이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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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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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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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 납부 시스템 (eBIRForms, EFP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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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공인회계사협회 (P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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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picpa.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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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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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PA) 회원 정보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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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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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관련 법률 및 규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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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회계사 지부 및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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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세무 신고 절차를 직접 확인하거나,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대행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