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로부터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국세청 (BIR)은 최근 1997년 제정된 국세법 제34조(A)(1)(a)항에 따른 공제 가능 경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무회계회람(RMC) 제81-202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회람은 특히 연간 소득세 신고서(ITR) 작성 시 공제는 기존 법률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BIR의 엄격한 입장을 강조합니다.
공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사유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안내문은 모든 납세자에게 세무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도록 상기시키는 시의적절한 안내입니다.
RMC 81-2025의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RMC 81-2025는 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려면 공제 항목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상 적용 대상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운영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
-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 전문 파트너십 구성원
- 국내 기업
- 교육기관 및 병원
- 정부 소유 기업
- 거주 외국 법인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세법에 따른 네 가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평범하고 필수적인 것 – 귀하의 사업 또는 직종에 흔하고 적합한 것.
- 과세연도 중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 -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 무역, 사업 또는 직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 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적절하게 입증되어야 함 – 영수증, 송장, 계약서 및/또는 기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함.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세청(BIR)에서 공제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것' 이해하기
비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 일반적인 – 귀하의 업종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용인되는
- 필수적인 – 소득 창출에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RMC 81-2025에 따른 소득세 신고서 작성
공제 불허, 세금 부족 또는 벌금 부과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해당 지출이 일반적이고 필수적인지 확인하십시오.
- 각 비용을 발생 또는 지급된 과세 연도와 일치시키십시오.
- 지출을 과세 대상, 면세 대상 또는 최종 과세 대상 소득과 관련된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 영수증, 송장,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집, 정리 및 보관하십시오.
- 각 비용 항목에 대해 명확한 사업적 연관성을 제시하십시오.
철저한 준비는 규정 준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공제 신청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적절한 서류 준비와 관련 법률, 규칙,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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